민들레 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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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5.

    by. mindeulle1

    목차

      동물보호법의 1m 제한 조항, 과연 실제 단속은 이뤄지고 있을까? 비건 실천자의 시선으로 본 법의 실효성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정리합니다.

       

      1m 제한 조항, 단속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을까?
      1m 제한 조항, 단속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을까?

       

       

       

       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2024년부터 시행된 개 사육 시 2m 이하의 계류 금지 조항, 즉 흔히 말하는 “1m 제한 조항”은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가 묶여 있을 경우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목줄이나 계류 장비가 개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상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생긴 이후에도 시골 마당, 농가, 외진 공장 부지에서 1m도 안 되는 줄에 개들이 여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제보하거나 민원을 넣어도, “지도 조치하겠다”는 말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단속이나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법은 있는데, 왜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나요?”

       

       

       

      단속의 현주소: 인력 부족과 의지 부족

      1m 제한 조항의 실제 집행을 책임지는 곳은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입니다. 그러나 이 부서들은 단 몇 명의 인원으로 수천 건의 민원과 동물보호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단속 전담팀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도 조치를 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단속을 위해서는 명확한 위반 사실, 사진·영상 증거, 해당 소유자의 신원 확인까지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의 제보로만 이루어지기 어렵고, 현장 단속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 시스템은 그 법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얼마나 될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m 제한 조항을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집행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많은 지자체는 “계도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하지만, 1차 계도 이후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도와 단속 사이의 간극은 ‘1m 개’들의 고통을 끝없이 연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비건의 시선으로 본 제도의 책임

      비건 실천자라면 단순히 식탁 위의 고기를 넘어서, 사회가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m 제한 조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동물의 기본적 생명권을 인정하겠다는 사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선언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생명의 무게를 더욱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야 할까요? 비건 실천은 소비에서 시작해 구조로 확장되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이제는 제도를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요구하는 일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감시와 연결

      비건 실천자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 1m 이하로 묶인 개 발견 시, 정확한 위치와 사진을 남겨 지자체에 신고하기
      • 📞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후속 점검 요청하기
      • 📢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이슈를 알리고 캠페인과 연결하기
      • 📚 동물보호법 관련 교육자료를 읽고, 법적 개정 운동에 참여하기

      또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꾸준히 알리는 일도 비건 실천의 확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말하고, 연결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말은 생명을 다루는 법에 있어 가장 참혹한 평가입니다. 1m 제한 조항은 단순한 줄의 길이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최소한으로 존중하자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비건이 식탁의 고통에 민감한 만큼, 줄 끝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개의 고통에도 응답해야 할 이유. 그 첫걸음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집행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묻고, 바꾸어야 할 차례입니다. “법이 있다면, 왜 개는 아직도 그 자리에 묶여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