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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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7.

    by. mindeulle1

    목차

      동일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시군구별로 동물보호 조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개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현실. 이 조례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차별을 조명합니다.

       

       

       

      같은 나라, 다른 현실: 개의 삶이 지역 따라 달라진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1m 이하 짧은 줄에 개를 묶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루 종일 개를 묶어 두고도 단속 한 번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자체마다 동물보호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전국 단위의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현장의 실행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개의 삶의 질은 법보다 주소지에 따라 갈리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동물이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학대’가 되기도 하고, ‘관행’으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조례는 왜 지역마다 다를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기본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 단속과 세부 규정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은 개를 묶는 시간제한, 운동 필요 시간, 그늘막 설치 의무 등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지만, 어떤 지역은 거의 형식적인 조례만 존재하거나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행 의지의 차이도 큽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더욱 낮습니다. 결국, ‘종이 위의 보호’와 ‘현장의 방치’ 사이 간극이 지역별로 고스란히 존재하는 셈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동물보호 조례, 묶인 개의 삶은 공평한가요?
      지역마다 다른 동물보호 조례, 묶인 개의 삶은 공평한가요?

       

       

       

      구조적 차별이 된 조례의 불균형

      어떤 개는 그늘과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만, 다른 지역의 개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1m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지역 기반 차별이며, 구조적 동물권 침해입니다. 이 차별은 특히 농촌·산간 지역일수록 심화되며, 비건 실천자나 동물권 활동가가 행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거의 방치 수준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개의 삶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건 실천자는 이 간극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건은 단지 식단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과 ‘불평등을 인식하는 감수성’을 의미합니다. 그 시선은 이제 식탁의 고기에서 묶인 개의 목줄로, 더 넓고 깊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조례를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개는 보호받고, 저 개는 방치되는가?” “왜 도시에서라면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농촌에서는 문화로 무시되는가?” 이 질문들은 단지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고르게 존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시작들

      다행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묶인 개 문제를 지역 의제로 끌어내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 제보, 지역 언론 보도 등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건 실천자라면,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의 조례는 어떤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묶인 개를 발견하면 지방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동물권이 달라져선 안 된다.” 이 간단한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우리의 감수성과 행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같아도, 조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물의 삶은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건 실천자는 이 불균형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작은 목소리 하나, 기록 하나, 공유 하나가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법이 정비되기 전, 윤리적 감수성과 지역적 관심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보호 조례부터 다시 읽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