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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신고했는데, 왜 개는 여전히 묶여 있을까? 동물 학대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반복되는 방치의 악순환. 비건의 시선으로 그 구조적 원인을 살펴봅니다.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1m 개의 현실, 왜 제도는 작동하지 않을까? “신고했는데도 그대로예요” – 너무 익숙한 현실
동물보호단체나 시민단체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OO마을에 1m에 묶여 사는 개가 있어요. 신고했는데 그대로예요.”
분명 ‘방치’ 상황이 명백하고, 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법 위반까지는 아니고, 지자체 소관이다"라고 하고, 지자체는 "현장 확인 결과,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혹은 "계도 조치 완료"라고 끝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개는 여전히 묶여 있고, 불결한 환경에서, 물조차 없이, 극한 날씨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호한 법, 기준 없는 단속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리적 고통, 죽음, 혹은 학대 목적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방치’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 ‘짧은 줄에 묶어 기르는 행위’ 자체는 처벌 조항이 약합니다.
- 1m 미만 제한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벌칙이 약하거나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서적 고통’이나 ‘생활환경 부적정’은 단속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강제력 부족.
또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도, 직접 동물을 풀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말로 ‘권고’하거나 ‘계도장’을 전달하는 수준.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거의 없기에, 반복 학대는 방지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무지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명이 수십~수백 건을 담당하며, 그중 단순 민원처리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결과:
- 전화로만 조사하거나
- 현장 확인을 생략하거나
-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은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방치 상황을 ‘개는 원래 그렇게 키운다’는 인식 아래에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도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시스템,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단속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 반복되는 방치의 악순환
설령 1차 단속이 이뤄졌다 해도, 대부분은 벌금이나 처벌 없이 ‘계도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를 묶거나, 집 앞이 아닌 마을 뒷편, 창고 뒤에 숨겨 놓고 다시 방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재신고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번 조치한 건’으로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이미 지도 완료된 건입니다”라고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치-신고-무대응-재방치의 악순환은 동물보호의 근본적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제도적 변화 없이는 ‘정의로운 구조’도 없다
비건 실천자는 식탁을 넘어, 동물권 전반을 고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꿈꾸고, 해방을 말하지만 제도가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반복적으로 벽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다음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 1m 이하 묶기 금지의 명문화 및 벌칙 강화
- 정기적 후속 단속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동물보호 감시관(시민 감시단) 도입 및 권한 부여
- 지역 조례의 전국 표준화
비건 실천자의 역할: 구조를 넘어서 제도를 바꾸는 시선
우리는 때로 불쌍한 개 한 마리를 구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방은 그 개가 살아갈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비건 실천자는 다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동물보호 조례 감시 및 개선 제안
- 문제 신고 후 민원 추적 및 공개 기록 요청
- 관련 캠페인(1m OUT 등) 확산
- 동물권 관련 법 개정 국민청원 참여
- 지역 정치인에게 동물보호 정책 질의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제도는 조금씩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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